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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불만” 60대男, 국회 앞 초유의 알몸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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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불만” 60대男, 국회 앞 초유의 알몸 소동

입력
2018.11.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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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60대 남성이 국회 경내를 알몸으로 활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알몸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 법원에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촬영 제공=연합뉴스
23일 오후 60대 남성이 국회 경내를 알몸으로 활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알몸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 법원에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촬영 제공=연합뉴스

국회에서 알몸으로 모습을 드러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윤모(67)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나체로 국회 본관 계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경비대는 윤씨를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해 오후 1시30분께 여의도지구대로 인계했다.

윤씨는 "법원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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