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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피해자 국가가 배상해야... 항소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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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피해자 국가가 배상해야... 항소심서 뒤집혀

입력
2018.11.23 18:02
수정
2018.11.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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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가 23일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가 23일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3명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는 23일 피해자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씨에게 3,000만원을, 다른 김모씨와 최모씨에게는 국가가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조치는 ‘정신장애인이 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는지, 이들이 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대접을 포기하면서까지 일가친척 없는 외딴 섬에서 강제노동의 길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된 결과”라면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어 “경찰공무원이 강제노동에 시달린다는 정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경찰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이 정신장애인을 조사할 때 신뢰할만한 관계자를 동석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신속한 구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8명 중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외면 당한 1명에 대해서만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7명의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경찰공무원이 정신장애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보호자에 대한 복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구출하거나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유를 댔다.

피해자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10년 넘게 피해 장애인 수십명이 착취 당했는데 과연 파출소나 근로감독관, 사회복지 공무원이 몰랐을까 하는 의문을 던졌다”면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뿐 아니라 당시 염전에 계셨던 많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뒤늦게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 착취와 폭행ㆍ욕설에 시달리던 장애인 2명이 구출되면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염전에서 20명의 임금 체불 근로자가 확인되는 등 유사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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