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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상정 대북 법안ㆍ결의안 30여건 모두 폐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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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상정 대북 법안ㆍ결의안 30여건 모두 폐기될 듯

입력
2018.11.24 0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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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임기가 종료되는 115대 미 의회에 대북제재 및 비핵화 관련 법안ㆍ결의안이 30건 이상 상정됐지만 사실상 연내 처리가 쉽지 않아 모두 폐기될 전망이다. 이들 안건은 북한을 압박하는 내용의 대부분이지만, 상당수가 개별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상ㆍ하원 의원들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만큼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실제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 의회(115대)에 상정된 대북 관련 결의안과 법안은 30건이 넘지만, 이 중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북한인권법 1건에 불과했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친 북한인권법은 대북 정보 유입과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을 재승인 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다른 법안들은 사실상 처리가 불투명해 올해로 막을 내리는 115대 의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 의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 회담 등으로 대북제재 관련 법안이 집중 발의됐다. 북한을 특정해 상정된 법안과 결의안은 올해에만 총 14건에 달했고, 첫 번째 회기인 지난해 상정돼 두 번째 회기로 넘겨진 20여건까지 합치면 30건이 넘는다. 30여건 법안과 결의안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우려하는 내용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이 대북제재 해제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이산가족 상봉과 푸에블로호 송환 촉구하는 내용 들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 수개월 간 계류 중이다. 특히 이번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결의안과 법안들은 폐기될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 연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과 결의안을 다시 추진하려면 내년 개회하는 116대 의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공화ㆍ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이라는 광범위한 문제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대체로 잊혀졌다”며 “대북 대화 진행 상황과 별개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VOA에 말했다.

인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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