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곤약 젤리' 음료 제품 상당수의 곤약 함유량이 턱없이 적어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곤약 함유 젤리 제품 146개의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표시 적절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54개 제품이 부적합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32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54개 제품 판매처들의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 등이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와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는 곤약성분이 실제 표시된 것보다 적었다.
특히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 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곤약을 원재료로 만든 ‘글루코만난 식이섬유’의 경우 적어도 2.7g은 들어있어야 나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가 광고하는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와 ‘미친 젤리 트로피칼맛’ ‘오리히로 곤약젤리 포도맛’ 등 4개 제품은 곤약 함량이 0.02g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다.
강재헌 대한비만학회 홍보이사(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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