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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시끌시끌한데… 국회도 도입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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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시끌시끌한데… 국회도 도입 만지작

입력
2018.11.22 17:06
수정
2018.11.22 2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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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혁신 자문위 제안 공개… “무분별 호소에 시민 피로감” 신중론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혁신 자문위원회가 국회 온라인청원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 편의성 제고 취지라는 설명이지만, 기존에도 청원 시스템이 있는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부작용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한공식 국회 입법차장은 21일 내부게시판에 지난 9월 출범한 그간의 자문위 논의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최근 입법고시 폐지 논의 등이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논란이 증폭되는 데 대한 조치다. 이에 따르면 자문위는 온라인청원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및 청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 이미 의원들을 통한 청원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국민과 국회와의 소통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풀이된다.

실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22일까지 모두 158건의 청원이 제기돼 있다. 지난해 8월 개설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1년 3개월 만에 30만건 이상의 청원이 올라오는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기본적으로 개별 의원들을 통해 청원을 하는 방식이라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론재판’이나 다름없는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상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한 뒤 최종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미국의 위더피플(We the People) 사례를 통해 살펴 본 청와대 국민청원의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무분별한 청원은 시민들의 피로도를 쌓이게 하고 불필요하게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며 “무분별한 청원이 쌓일수록 실제 가치 있는 청원이 묻히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더피플은 2011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국민청원게시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원 게시 요건 강화와 답변 거부 요건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 밖에도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와 의원외교활동자문위 구성 및 외교활동 성과점검 등도 의결했다. 또 논란이 됐던 입법고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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