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시 황천모 상주시장 선거캠프 사무장 A(59)씨가 21일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21일 지방선거 당시 법정수당 외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천모 상주시장 선거캠프 사무장 A(58)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1일 오후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B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법정수당 외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비롯해 황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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