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9.9% 서울 42.7%… 통계청 “고소득가구가 불응 많아”
분기별로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거부하는 가구의 비중이 20%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불응 가구 중엔 고소득가구의 비중이 높아 이 계층의 실질 소득은 발표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불응률은 21.5%에 달했다. 조사 대상인 표본가구 8,000가구 중 다섯 집 중 한 집 꼴로 소득조사에 응하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불응률은 고소득가구에서 더 높았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은 가구 특성이 유사한 응답 가구의 조사 결과를 무응답 가구에 적용하는 ‘보정’ 작업을 거쳐 최종 통계를 공표했다. 그만큼 통계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불응률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09년 18.2%였던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불응률은 매년 상승해 지난해 26.3%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7.3%) 경제활동인구조사(9.5%) 지역별고용조사(9.2%) 사회조사(11.4.%) 등 여타 조사들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편차도 커 2017년 기준 서울 불응률은 42.7%에 달한 반면 전남 불응률은 9.9%였다.
불응률이 높아지는 것은 가구소득을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기기 때문이다. 고령 가구, 1인ㆍ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현장 조사원이 가구 구성원을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일부 아파트에선 건물 입구부터 조사원 접근이 차단된다. 방문 횟수가 잦아지면 되레 민원도 제기된다. 통계청은 ‘불응대책반’을 통해 응답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할 정도다.
내년부터 소득조사 방식이 면접조사에서 가계부 작성 방식으로 개편되면 불응률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다만 개편안이 담긴 2019년 통계청 예산은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인 상태다. 통계청은 기존 36개월 연속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식에서 6개월 작성-6개월 휴식-6개월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 방식을 바꿔 응답 가구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조사 주기를 6개월로 단절시키면 1년치 가구 소득을 분기별로 파악하자는 조사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며 “조사가구 사례비(현재 1만5,000원) 인상 등을 통해 불응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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