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 권고를 받은 정책 10개 중 2개는 이행 기한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장기 계류하거나 규제심사 등 법령 개정 과정이 늦어진 탓이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2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책(30개)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결과가 없는지 분석하고 개선 권고했던 개선과제(총 135개) 이행성과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전체 개선과제 가운데 올해 10월말 기준 이행 기간이 지난 82개 중 19개(23.2%)가 이행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모성보호’ 용어를 ‘모ㆍ부성권 보장’으로 변경키로 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초ㆍ중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서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이다. 공공건물 등의 임산부 휴게시설 기준 개선과 시설 설치 대상 확대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지연되면서 이행기한 안에 개선되지 못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개선권고를 했지만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경우와 아직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전으로 이행 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성경제인을 위한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여성창업데스크를 강화할 것을 권고 받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남녀 모두를 위한 통합적 창업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행 기한 안에 정책을 개선한 사례(63개)로, 국방부는 올해 5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제공하는 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까지 확대 시행했다. 여군이 주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현실은 고려한 정책 개선이다. 또 행정안전부가 이날부터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아직 이행기한이 되지 않았지만 조치를 취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건설현장 여성근로자를 위해 현장 편의시설에 대한 성별만족도 조사를 최초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할 때 연구진에 젠더 전문가를 포함한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생활 속 작은 정책 또는 성평등과 무관해 보이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성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다양한 정책에 성평등 관점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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