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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면 112에 허위 신고…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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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면 112에 허위 신고…60대 구속

입력
2018.11.22 10:44
수정
2018.11.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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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112에 814회…하루 100번도

119에도 273회 장난ㆍ허위 전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2와 119등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6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0시 21분쯤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부순다”며 112에 거짓신고를 한 뒤 경찰이 출동했다 돌아가면 다시 전화를 걸어 “왜 오지 않느냐”며 신고하는 등 지난 5∼8월까지 112에 814회, 119에 273회 등 총 1,078회에 걸쳐 장난ㆍ거짓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해 온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대부분 자신의 휴대폰과 집전화를 이용해 새벽이나 늦은 밤에 허위신고를 했으며, 하루에 많게는 100번 넘게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12신고센터에 상습 허위 신고자로 등록된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지만 A씨가 출석하지 않자 지난 8월 형사입건 했으며,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9일 검거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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