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동 거리를 측정해 택시 요금을 부과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미터기’ 도입이 가능해진다.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만들 때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기술 투자 확대도 독려한다.
산업통상자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개발한 기술이 규제에 가로막혀 사장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정부는 우선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택시 미터기 규정은 택시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해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전기작동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이를 스마트폰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능을 이용해 이동 거리를 산정하고 요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계 조작이 불가능해져 부당요금 부과 분쟁을 막을 수 있고, 택시요금 체계 개편 시 별도의 개조가 필요 없어 추가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고객 자산관리 핀테크 기업 육성에 나선다. 기존에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로 온라인 자산관리를 하려면 자기자본을 40억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해 소규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적극 나서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도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금융기관으로 분류해 벤처캐피털 투자를 막았던 규제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이 새로 생겨나면서 1,000달러 송금시 4만~5만원 하던 수수료가 1만원 밑으로 떨어질 거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또 피검사로 백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개발했으나 임상시험 기준이 없어 제품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통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공해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메탄올 연료전지에 대한 산업표준ㆍ인증기준도 마련한다.
이 총리는 “창의적 기술혁신이 혁신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미래를 예측해 문제가 생기기 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원칙에 따라 규제 혁파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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