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 중인 코팅제와 세정제 등 33개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환경부는 안전ㆍ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시중에 유통된 24개 업체 33개 제품모델을 적발해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가운데 올해 하반기 안전ㆍ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ㆍ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스팽글랩케미컬의 자동차용코팅제(아쿠아글로스)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50㎎/㎏)을 최대 11.9배 초과하는 등 이 회사의 코팅제 제품 3개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넘었다. 이외에 코팅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을 6.9배 각각 초과했고,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44㎎/㎏과 19㎎/㎏이 검출됐다.
물체 탈ㆍ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을, 세정제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을 2배 위반했고,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을 47.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모델을 22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위반업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ㆍ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다. 즉시 교환ㆍ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ㆍ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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