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21일 지난 9월 사립 A여고 ‘스쿨 미투’와 관련한 특별감사에서 교사들의 성비위 행위를 확인하고 11명을 징계하라고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법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은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스쿨 미투’가 불거진 A여고에 대해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특별감사를 벌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 및 무기명 설문을 실시하고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일부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시도를 했거나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 폭언 및 강압적인 지시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학교에서는 매년 성회롱ㆍ성폭력ㆍ성매매 등 성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는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법인에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과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을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류춘열 감사관은 “앞으로 상시 감찰을 통해 교원들의 성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교육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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