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전원회의서 제재안 확정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간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박삼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정거래 사건은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가 제재 안건을 상정하면 ‘법원’ 역할을 맡는 전원회의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하는 구조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달 안에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를 금호그룹에 발송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과 함께 박 회장과 일부 임직원을 고발하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9명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작년 5월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이 2015~2016년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박 회장이 2015년 10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은 같은 해 12월 금호산업을 약 7,200억원에 인수했다. 금호기업은 2016년 6월 금호터미널과 합병한 후 사명을 금호홀딩스로 바꿨다. 이어 금호홀딩스는 그룹 ‘모태’인 금호고속까지 합병했다. ‘박 회장→금호홀딩스(금호기업+터미널+고속)→금호산업 등 계열사’의 지배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가 부당지원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2016년 금호홀딩스가 계열사 7곳으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와 50억원 이상 거래 시 이사회 의결ㆍ공시를 해야 하는데, 7곳 중 6곳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더구나 금호홀딩스가 이들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은 2.0~3.7%로, 외부 금융기관 이자율(5.0~6.75%)보다 크게 낮았다. 일종의 ‘특혜대출’인 셈이다.
공정위는 1년여의 조사 끝에 박 회장이 그룹 재건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부당하게 동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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