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까지 전국 해안과 강변에 설치된 경계철책의 약 70%를 없애고 미사용 군 시설 8,299개소를 철거한다. 최첨단 감시장비로 대체 가능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흉물이 된 시설물을 철거해 국민에게 개방하겠다는 취지로 국방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휴 국방ㆍ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국무회의에 공동 보고했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은 3,552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해안과 강변의 경계철책 413㎞ 가운데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 포함, 총 284㎞를 철거한다. 꼭 필요한 구역 129㎞를 제외하고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규모의 철책이 사라지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출입이 제한됐던 해안 지역 등이 주민에게 개방되고 철거 지역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충남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 입구(3.44㎞)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등이 민간에 개방된다.
노후하거나 안전상 이유로 사용하지 않았던 군 안팎 시설 8,299개소(120만㎡)는 2021년까지 철거하기로 했다. 해안과 강변의 군 초소 483개소도 포함돼 있다. 철거되는 시설은 경기 인천 강원 전남 등 전국 50개 지방자치단체에 분포돼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는 권익위가 접수한 유휴 국방ㆍ군사시설 민원 관련 권고가 상당수 들어있다. 권익위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해당 민원 1,172건의 57%(676건)가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 철거 등이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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