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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 살해 20대 구속 기소…"우발적 살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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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 살해 20대 구속 기소…"우발적 살인 아냐"

입력
2018.11.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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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발생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24일 발생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춘천지검은 지난달 24일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이다.

A씨는 사건 당일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내려온 연인 B(23)씨와 다툰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당시 그는 지인의 집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이 사건을 1차 수사한 경찰은 A씨의 사건 당일 행적과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디지털 포렌식(복원) 작업까지 벌였으나 계획 살인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은 내렸다. 검찰은 또 살인의 고의는 물론 재범 가능성 크다는 판단으로 A씨에게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주도 면밀한 범행을 했다는 명확한 정황은 찾지 못했으나,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의도적 범행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잔인한 범행으로 딸을 잃은 유가족은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유족은 “혼수 문제를 다툼을 벌이다 살해당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살인마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 청원에는 이날 현재까지 18만명이 넘게 동의해 답변 요건인 20만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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