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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는 되고 사업체는 불가, 알쏭달쏭 ‘대학 상표’ 과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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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는 되고 사업체는 불가, 알쏭달쏭 ‘대학 상표’ 과잠 판매

입력
2018.11.21 04:40
수정
2018.11.21 07:5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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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과잠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캡처
연세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과잠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캡처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는 1월 보통 5만원이 넘는 과잠(대학점퍼를 이르는 과 잠바의 줄임말)을 3만원대 가격에 공동 구매하는 ‘좋은 고잠(고려대 과잠)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2학기에는 하지 못했다. 9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법인의 상표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판매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 고파스를 운영하는 웨이크컴퍼니가 학생자치기구가 아닌 일반 사업체라 제보를 통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는 게 고려중앙학원 측 설명이다. 점퍼 등 부분에 큼직하게 자리잡은 호랑이 상징이 문제가 됐다.

웨이크컴퍼니는 로열티를 지불하겠다며 정식으로 상표사용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나온 심의 결과는 ‘미승인’이었다. 법인 관계자는 “단체복 관련 상표사용신청은 이전에도 비슷하게 여러 차례 있었으나 승인이 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이 학과나 동아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점퍼를 맞추는 것은 비영리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각 대학의 상표가 생명인 과잠이 이중잣대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상표를 이용해 영리행위를 하려면 상표권을 소유한 대학 측으로부터 허가(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게 대부분 대학의 원칙이다. 과잠 역시 예외일 수 없지만, 이용자의 대다수인 학생들이 수많은 업체와 거래를 하다 보니 대학이 모두 단속할 수 없는 지경이라 속된 말로 ‘걸리면 재수가 없는’ 식이다.

‘영리행위는 안 되는데 학생 이용은 가능하다’는 일부 대학의 유권 해석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들이 학과나 동아리 단위에서 삼삼오오 과잠을 구입하더라도 어차피 과잠 제작 전문업체에 맡기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석모(25)씨는 “지난 학기 동아리 이름과 대학 상표가 들어간 롱패딩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이미 대학 상표가 들어간 제품들이 진열돼 있었다”라며 “학생들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제작을 맡긴 업체는 영리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사립대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업체들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주요 사용자가 재학생들이어서 제보 자체가 없다”고 부연했다.

대학 상표를 무단 사용한 과잠 판매업체는 넘쳐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과잠’을 검색하면, 단 한 번도 과잠 관련 라이선스를 부여한 적 없다는 고려대 과잠을 파는 업체부터,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등 학과별로 다르게 디자인된 제품 수십 종을 낱개 단위로 판매하는 곳도 금방 찾을 수 있다.

서울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과잠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캡처
서울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과잠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캡처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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