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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익위원 권고안,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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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익위원 권고안,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 반발

입력
2018.11.20 16:41
수정
2018.11.20 20:5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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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놓은 공익위원 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초안 성격의 안에 의견을 내는 것이, 향후 노동계와 절충점을 찾아가는 협상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다.

다만 재계는 이번 공익위원들의 권고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대하고 있다.

우선 재계는 해고ㆍ실업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 ‘기업별 노사관계’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선 회사와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해고ㆍ실업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외국에서도 실업자를 근로자로 규정한 입법례가 많지 않고, 특히 기업별 노조가 일반적인 나라에선 실업자의 노조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직급ㆍ직무별 노조 가입 제한도 재계는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 헌법이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해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데다, 5급 이상 공무원은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고위 공무원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는 “미국, 일본에서도 감독ㆍ관리직 공무원과 군인ㆍ경찰 등 특정 범주 공무원은 단결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재계는 “과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 전임자가 과도하게 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했던 폐해를 막기 위해 금지한 제도여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재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적용하는 과정도 노동계(선 비준, 후 법 개정)와 반대로 ‘선 법 개정, 후 비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준을 먼저 할 경우, 협약을 어겼을 때 ILO의 압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노동조항 위반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법 개정 또한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노사정 모두가 공감할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재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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