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 돼지와 관련된 유통 정보를 단계별로 신고하는 축산물 이력제에 블록체인(데이터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거래 정보를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시범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까지 전북 지역 소 농가를 대상으로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 도축, 포장, 판매 정보 등을 5일 이내 신고하게 돼있다. 일일 평균 신고 건수가 7만6,000여건에 달해, 축산물 위생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 38만건의 기록을 단계별로 역추적해야 한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력 정보가 실시간으로 서버에 수집ㆍ공유돼, 추적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 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친환경인증서 등 각종 증명 서류도 실시간 공유돼 위ㆍ변조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도축업체, 유통업체 등이 직접 올린 서류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블록체인을 통해 상호 확인이 가능해진다.
농장주가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가축의 개체식별번호도 사물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기록되고 관리된다. 소 귀에 개체식별번호가 저장된 칩을 부착하고, 센서를 통해 개체 수와 출하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서비스는 연내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내년 1월 전북지역 축산농가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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