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반박-재반박
교육부가 19일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건물사용료ㆍ임대료를 줄 이유가 없다’며 사립유치원들의 ‘사유재산권 보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함께 개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을 입장문을 통해 조목조목 따진 것이다.
하지만 한유총 역시 ‘개인사업자인 설립자에 법인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다’며 판례를 들어가며 교육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교육부의 반박과 한유총의 재반박을 사안별로 살펴봤다.
◇주장1.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통해 유아교육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는 임대료ㆍ건물사용료 등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교육부)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사유재산의 공적 사용에 대한 보상은 교지ㆍ교사의 제공에 강제성이 있어 기본권이 제한될 때만 해당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인가는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본인의 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으로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이라 볼 수 없다.
-(한유총) 강제수용이 아닌 이상 적당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주장은 폭력적이다. 항만ㆍ고속도로 등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투자수익보장약정’을 통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진다. 설립자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교지ㆍ교사에 대해 원금과 이자에 상당하는 수익만 보장된다면 시설사용료를 별개로 주장할 이유도 없다.
◇주장2.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로 재산세ㆍ취득세를 낸다
-(교육부) 사립유치원이 개인사업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일 뿐이며 사립학교법상 엄연한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ㆍ용역의 특성을 고려해 면세대상을 구분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사업소득세ㆍ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혜택도 받고 있다.
-(한유총) 사립유치원은 비영리교육기관이지만 그 설립자는 개인사업자다. 2004년 당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결정한 심사결정문에서도 ‘사립유치원이 개인사업자로서 영리사업자에 해당됨에도 비영리로 구분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는 시설확충을 사회국가적으로 지원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장3.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학부모 부담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21조(예산의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이다. 학부모 부담금 역시 유치원 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인 유용이 적발되면 교육청은 사용금액만큼 유치원 회계로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유치원 법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개인 설립 유치원의 경우 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어 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유총) 대법원의 2018ㆍ2012년 판례상 공적 재정 지원을 제외한 유아학비와 학부모 부담금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사립 초중고에 적용되는 재무ㆍ회계규정이 사립유치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지만 법인에 해당되는 것을 개인사업자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장4.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
-(교육부)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는 유치원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2017년 2월 기존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을 개정해 적립금ㆍ차입금 등이 포함된 세입ㆍ세출 예산과목을 만들었다.
-(한유총)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사립학교법상 법인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심지어 유아교육법은 국ㆍ공립 유치원 회계만 정하고 있어 개인설립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이 없다는 것이 법률적 진실이다.
◇주장5.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 줘야 하는데 감사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직접 주고 있다
-(교육부) 현재의 유아교육비ㆍ보육료 지원방식도 학부모가 교육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정부는 그 선택에 따라 기관 당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로 한유총의 주장은 맞지 않다.
-(한유총) 유아교육법 누리과정비는 학부모 직접 지급이 원칙이며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한다는 건 오해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로서 유아교육법 제19조상 평가에 해당하는 외부감사를 꾸준히 받아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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