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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 약속해놓고 뒤늦게 말 바꾼 진봉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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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 약속해놓고 뒤늦게 말 바꾼 진봉농협

입력
2018.11.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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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갱이 없는 쭉정이만 남고 누렇게 말라 죽은 이창희씨 논.
알갱이 없는 쭉정이만 남고 누렇게 말라 죽은 이창희씨 논.

전북 김제시 진봉농협이 공동방제로 벼 농약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약속해 놓고도 농약 성분이 검출되자 뒤늦게 ‘보상해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꿔 말썽을 빚고 있다. 피해 농가는 “보상 받을 근거가 충분한데도 농협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창희(82)씨는 지난 8월 말 진봉농협에서 공동 방제한 농약이 자신의 논으로 날아들어 1,300㎡가량이 알갱이가 없는 쭉정이만 남고 누렇게 말라 죽는 피해로 수확을 포기했다.

이씨는 진봉농협을 찾아 농약 공동방제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가 있어야 보상해 줄 수 있다는 농협 측 말을 믿고 관계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씨는 개인 비용을 들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벼 농약잔류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 진봉농협에서 살포한 것과 같은 종류의 농약이 검출 한계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이를 근거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진봉농협 측은 자신들이 의뢰한 국립농업과학원 검사 결과 “농약이 아닌 병충해가 발견됐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진봉농협은 농약 잔류검사가 아닌 병해충 검사만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진봉농협이 농약 피해를 입었다는 근거를 가져오면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피해를 보상해 주면 선례를 남겨 농협의 공동방제사업은 할 수 없게 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보상을 거절하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봉농협 관계자는 “잔류농약 검사는 이미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해 별도로 하지 않았다”며 “잔류농약 검사 결과 농약이 검출됐다고 해서 농협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방제 당시 바람도 약해 공동방제로 인한 피해는 아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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