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19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해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자 입장에서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검찰의 판단 단계가 남아 있고 보충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 청장은 ‘김씨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이나 제출 요구를 했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저희도 왜 살펴보고 싶지 않았겠느냐”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팩트(사실) 하나하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저희가 필요한 절차는 다 거쳤다고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수사가 이뤄지던 7개월 동안 (김씨가 쓰던) 휴대폰 제출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사흘 전쯤 변호사를 통해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온 게 전부”라고 밝혔다. 김씨는 휴대폰을 교체한 상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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