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의류ㆍ통신ㆍ식음료 분야의 대리점 6만여 곳에 대한 ‘갑질’ 피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법을 어긴 대리점 본사가 발견되면 적극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서울시ㆍ경기도ㆍ경상남도와 함께 의류ㆍ통신ㆍ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식음료 3만5,000곳 △통신 1만4,000곳 △의류 9,000곳 등 총 5만8,000여 대리점주들이다. 유영욱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들 3개 업종에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하고 있고, 타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빈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법이 2016년 말 시행된 이후, 공정위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대리점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특정 대리점 본사의 갑질이 구체적으로 발견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분석한 후, 각 업종의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내년 초 보급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지난 5월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서 발표한 △점주에 최소 3년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재계약 요구권) 보장 △본사가 판촉행사 비용 최소 50% 이상 부담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은 표준계약서 같은 제도적인 기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2월 식음료 업계의 물량 밀어내기, 부당반품 등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이후, 식음료 업종 대기업ㆍ중견기업 21곳 중 19곳(90%)이 이를 채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과장은 “지자체가 직접 대리점 점포를 방문하는 등 현장 밀착형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대리점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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