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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2인자 박병대 소환 포토라인에… 검찰 영장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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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2인자 박병대 소환 포토라인에… 검찰 영장 만지작

입력
2018.11.19 04:4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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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윗선 수사 본격화 

 옛 통합진보당 재판ㆍ법관 사찰 등 박근혜 정부와 ‘물밑 거래’ 주도 

박병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
박병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돼 검찰조사를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법관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건 처음이어서 검찰이 혐의의 엄중함에 따라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다.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직 중인 2014년 2월~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재판개입 ▲법관 사찰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 등이 논의된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이듬해 8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위해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내세울 만한 판결을 직접 선별하는 등 청와대와의 ‘물밑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관들의 학술모임인 ‘인사모’가 상고법원 설치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임 전 차장에게 “인사모를 없애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 약 30개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박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한성ㆍ민일영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에 비춰 보면 검찰이 박 전 대법관 혐의를 무겁게 보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검찰은 지난 5개월 간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근거로 박 전 대법관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구속된 임 전 차장이 재판개입 등 혐의에 대해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하는 정당한 직무였을 뿐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사실상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법관의 진술 내용이 임 전 차장의 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이어 후임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일 오전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서 ‘법관 탄핵 논의 촉구 결의안’이 논의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식 안건은 ▲법관 사무분담 기준 관련 권고 ▲법원행정처 업무이관 등 8건이지만,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10여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국회에 촉구하는 안건을 현장에서 추가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법관회의 내규에 따르면 회의 현장에서 법관 대표 10명 이상이 안건 상정을 요구하면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탄핵 소추 촉구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채택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원 구성원들의 자정 의지를 국민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상당수 법관들 사이에선 “검찰 수사로 해당 판사들의 비위행위가 명확해진 이후 탄핵 촉구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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