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업 착공 불발 시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시키는 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16일 발의된 이 법안에는 윤 의원과 주요 상임위 소속 여당 핵심 인사인 금태섭(법제사법위)ㆍ박영선(기획재정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동참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그린벨트로 환원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린벨트 사업 중 착공이 2년 내 이뤄지는 사례는 전체의 38.5%밖에 되지 않았다. 개발사업 착공을 위해선 △개발계획 수립 및 결정 △토지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그린벨트 환원 요건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 유예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 윤 의원은 “실제로 그린벨트의 해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년이고, 5년 이상 걸린 사업도 총 127개 사업 중 24개로 전체의 18.9%나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착공 지연 등에 따른 그린벨트 환원 문제가 해소돼 안정적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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