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00만원에서 300만원
피고 “노사합의 없는 생산라인 투입 위반”
법원 ”용인 못할 정도 반사회성 띄지 않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세워 자동차 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 4명이 1심에서 최대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현대차 노조 대의원과 현장위원 등 4명 중 1명에게 벌금 1,500만원, 2명에게 벌금 1,000만원, 1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3시 15분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회사 측이 소형 SUV '코나' 테스트 차량을 생산라인에 투입했다는 이유로 다른 노조원들에게 작업장 이탈을 지시하고, 생산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는 등 오후 5시쯤까지 100분 가량 자동차 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6월 15일과 16일에도 각각 236분과 84분 동안 생산라인 가동을 못 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는 노조의 이 같은 업무방해로 7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고소했다.
피고인 4명은 재판에서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차 생산라인에 투입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해당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거나, 피고인들의 저지 행위는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비록 피해 회사가 노조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 투입 공정을 강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이 법적 절차로 보호될 수 없을 만큼 노조 권리 훼손 정도가 심각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없고, 신차 공정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 방해로 회사 피해 정도가 수억 원에 이르고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반성보다는 노조 권리와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다만 회사가 노사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 투입 공정을 강행한 점, 폭력이나 손괴 등으로 회사에 치명적 손해를 입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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