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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의 공 건네 받은 경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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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의 공 건네 받은 경사노위

입력
2018.11.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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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서울 새문안로 S타워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서울 새문안로 S타워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부와 정치권이 속도를 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의 공을 건네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를 먼저 이뤄내 보겠다는 취지다.

1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22일 본 위원회 출범과 함께 개최될 첫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 발족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경사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경사노위 차원의 합의 시한을 오는 20일까지로 못 박은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실제 합의 도출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제만을 논의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아니라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의제를 다루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본 위원회 출범 전 까지 국회, 노동계와 물밑 조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52시간 근로시간제에 따른 보완책으로 현행법 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제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6개월 간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둔 만큼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 및 처벌에 앞서 관련 조치를 마쳐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 합법화 및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TV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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