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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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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

입력
2018.1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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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통영ㆍ의령ㆍ함안ㆍ고성 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통영시와 의령ㆍ함안ㆍ고성군 등 4개 시ㆍ군에서 ‘2018년 광역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산물 피해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도비보조사업(개소 당 4,500만원)으로 매년 권역별 광역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4개 시ㆍ군 1,657㎢ 중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1,099㎢ 구역에서 운영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수렵장 운영 시ㆍ군으로부터 포획승인 신청을 받아 총 1,054명(통영 16ㆍ의령 430ㆍ함안 327ㆍ고성 281명)에게 포획을 승인했으며 이들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16종의 유해야생동물을 일출부터 일몰까지 포획할 수 있다.

지난해는 진주ㆍ사천시와 남해ㆍ하동군 등에서 수렵장을 운영해 1만4,490마리(멧돼지 462ㆍ고라니 834ㆍ기타 1만3,194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했다.

도는 수렵장 운영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수렵장 운영 준비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수렵장 운영에 따른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장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반상회 및 시ㆍ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도록 해당 시ㆍ군에 지시했다.

또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수렵인 총기 안전교육 실시와 참여 수렵인 안전사고 예방 안내서를 배포했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56개소의 수렵장 관리소에 전담인력이 상시 배치되도록 당부했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수렵장 운영에 따른 주민불안 해소 및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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