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북에서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2건이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 1명이 4교시 시험을 치르던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있는 사실이 드러나 퇴실 처분을 받았다. 수능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또 다른 수험생 1명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 문제지를 내놓고 풀다가 적발됐다. 이들에 대한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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