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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표 겸직 부산진구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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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표 겸직 부산진구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18.11.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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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제명

배 의원 법적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게티이미지뱅크/2018-11-15(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2018-11-15(한국일보)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가 있던 부산 부산진구의회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이 15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8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구의회 윤리위원회는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배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고, 배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 18명 중에 16명이 참여해 14명 찬성, 2명 기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장강식 의장은 "본인이 끝까지 어린이집 대표직 사퇴를 거부, 제명 결정에 이른 것"이라며 "기초의원이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의원직을 잃은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동안 어린이집의 대표를 맡고 있는 3선인 배 의원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를 겸했으나 초선인 2010년에 겸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원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 하지만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라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배 의원은 자신이 어린이집 대표직을 그만 둘 경우 폐원과 교사, 영유아들이 갈 곳을 잃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배 의원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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