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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비를 직원 상여금으로” 원장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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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비를 직원 상여금으로” 원장 수사의뢰

입력
2018.1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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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도 임의 사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의정부의 한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후원금과 운영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쓴 것이 드러나 행정기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공립인 A어린이집 전 원장 B(61)씨는 2010년 11월∼지난 8월 개인 통장으로 교사와 학부모에게 매년 8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았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매달 2,000∼1만원씩 낸 것이다.

후원금의 사회복지사업법상 회계처리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B씨는 회계처리도 하지 않은 등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의정부시의 조사 결과 후원금 일부는 B씨와 어린이집 명의로 사회단체 등에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는 B씨가 임의로 사용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B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후원금 사용처를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또 어린이집 위탁 운영 만료 직전인 지난 8월 원생들에게 써야 할 운영비 1,180만원 가량을 직원 추석 상여금과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한 정황도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A어린이집은 원생이 126명으로 의정부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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