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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 배송사업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 한 공무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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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 배송사업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 한 공무원 왜

입력
2018.11.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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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업체에 20억원 상당의 배송업무를 수의계약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무자격 업체에 20억원 상당의 배송업무를 수의계약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도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업무를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 한 경기도 공무원 과장등 6명이 적발됐다. 관련법상 3,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 해야 하는데도 연간 23억 원에 달하는 업무를 수의계약 해 온 것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직원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경기도 김모(60ㆍ4급) 과장과 이모(46ㆍ5급) 팀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중간에서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수의계약을 한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및업무방해)로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전 단장 윤모(52)씨도 입건했다.

급식재료 배송 업체 대표 신모(42)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2016년 말 도내 1,057개 초중고교 급식재료 구매와 배송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는 신씨의 A업체가 2년 동안 46억 원 규모의 배송업무를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A업체에 배송업무를 몰아주기 위해 ‘2017년 중앙물류 기능을 공급대행업체로 통합운영’ 하는 안건을 내부 보고 없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재료 구매만 담당해 왔다.

윤씨는 A업체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으로 송이버섯을 비롯한 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차례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공무원 2명은 윤씨가 만든 안건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A업체에서 중앙물류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31개 시ㆍ군에 내려 각 시ㆍ군이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진흥원 측 한 임원이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 ‘공개입찰 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법과 규정에 맞게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 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징계를 건의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팀장 이씨는 진흥원 측에서 조달청에 올린 ‘중앙물류 입찰공고’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윤 씨가 올린 안건대로 A 업체에 급식재료 구매와 배송을 모두 맡기면 경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 대표 신씨는 배송 업무를 운송용역 업체에 하청을 준 뒤 리베이트(불법 사례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금전 거래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돈이 오고 간 정황은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뇌물도 받지 않고 법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면서도 “정황은 있지만 윗선의 지시나 지침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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