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3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가맹점 대표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와 문화체육관광부ㆍ해당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의뢰했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사업 가맹점 대표 3명은 도서나 공연기획 등 문화상품 공급을 조건으로 가맹점 승인을 받았지만 사업 주관처 직원과 공모해 3만~4만원 상당의 비누치약세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도 문화상품보다 생필품을 더 원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올 5월부터 9월까지 지역 주민 4,500여명에게 원하는 생필품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누리카드를 걷었다. 이후 본인 소유의 가맹점에서 1인당 7만원씩 총 3억원을 일괄 결제하고 주민들에게는 별도로 구입한 3만~4만원짜리 비누치약세트를 전달했다. 사업비의 부정한 사용을 감시해야 할 주관처 직원은 오히려 가맹점 대표들과 공모해 생필품 구입을 도왔고 사업비까지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들이 실제로 챙긴 부당 이득은 결제 금액(7만원)과 생필품 가격(3만~4만원) 사이에 발생한 차액이지만 문화누리카드가 문화상품 소비에만 쓰도록 정해진 만큼 이외의 용도로 쓰인 3억원 전액이 부당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화누리카드사업은 문화 체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1인당 연 7만원씩 지원하는 문체부 사업으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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