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5일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점검 지역은 오염물질 측정용 무인항공기(드론) 운영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시험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수능 당일을 중심으로 고기압 영향에 의한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됨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해 서울, 인천, 경기남부와 충청남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나쁨(36~7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수험생들에게 보다 나은 수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에는 경기 지역 관할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뿐만 아니라 각 유역ㆍ지방환경청의 감시인력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등 관계기관도 참여한다. 점검대상에는 섬유⋅염색시설, 도금, 화학제품 및 주물ㆍ금속가공업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사업장이 포함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수험생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최적 운영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사업장 외에도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전 국민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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