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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MB정권 실세에게 당선축하금 3억 전달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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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MB정권 실세에게 당선축하금 3억 전달 증거 확보”

입력
2018.11.14 17:32
수정
2018.11.15 0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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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한금융 부사장이 진술 번복 위해 직원 회유”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신한금융그룹이 2008년 이명박(MB)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했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MB 정권 실세에게 돈이 건네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한금융 부사장이던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이 이 사건에 연루된 직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사실도 공개했다.

과거사위는 14일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라도 사건 실체 규명과 관계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관련자에게 비자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당시 금품을 수령한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고 이 돈이 당선축하금 명목의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과거사위는 지난 2월 재조사를 결정한 후 실무 조사를 해온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 ▦신한은행 측이 2009년 대검 중수부의 라 전 회장 비자금 수사 대응 과정에서 사건을 숨기기 위해 ‘알리바이 자금’까지 마련한 사정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 신한은행 수뇌부에 의해 주도면밀하고 은밀하게 돈이 건네진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어느 정도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팀은 2010년 9월17일께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지난 후에야 신한금융 수뇌부 사무실 등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 확보 적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두 가지 물증도 새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2010년 검찰 1차 수사 당시 위성호 행장이 남산 3억원 관련 진술자를 대상으로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고, 게이트화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 번복을 회유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3억원 수수자에 대해서는 “이상득 전 의원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미보도 언론 취재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 측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 별도로 입장표명을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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