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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세안회의서 ‘징용판결 부당’ 영문자료 배포키로

입력
2018.11.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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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반박하는 영문자료를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과 해외 미디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미 재외공관의 자국 대사 등에게 현지언론 기고를 통해 국제 여론전에 나선 것에서 한발 더 나간 것으로 다자회의 현장에서의 이 같은 일본의 조치는 급속히 경색되고 있는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What are the Facts(사실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2쪽짜리 영문자료를 작성, 이날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활용해 각국 정부 관계자와 미디어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여론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회의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는 행사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대법원 판결 등의 영향으로 이번 행사기간 회담 일정을 잡지 않았다.

해당 자료에는 한일 양국 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한일 청구권 협정을 명확하게 위반했다”며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엎는 것일 뿐 아니라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양국 간 협정문서 등의 사진도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반론 대처가 늦어 국제사회에 ‘위안부는 성노예였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위안부 강제연행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을 사실상 부인해 왔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장관도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참석,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한국과의 사이에서 자위대 깃발 문제, 한국 국회의원들의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상륙 등 도저히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것들과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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