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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종헌 기소, ‘사법농단 재판’ 신뢰 높일 방안 내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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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종헌 기소, ‘사법농단 재판’ 신뢰 높일 방안 내놓으라

입력
2018.11.15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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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적 중간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기소돼 재판부 배당에 관심이 쏠린다. 특별재판부 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김명수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법농단과 관련한 첫 기소자인 임 전 차장의 배당이 향후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전직 대법관,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사법농단 재판 1심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형사합의 재판부 3곳을 늘리기로 했다.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재판부 범위를 확대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인물들로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신설된 형사합의부가 임 전 차장 재판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특별재판부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농단 관련자들과 무관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한 것은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몇 군데 늘렸다고 법원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사법농단 사건 배당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 면면과 함께 이들을 선발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출신학교와 사법연수원 기수, 근무 경력 등 연고관계를 형성하는 법관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런 사항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단지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법원을 믿어달라고 해서는 곤란하다. 대법원 차원에서 사법농단 재판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사법부가 안팎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다는 것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한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에서도 확인된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토로를 김 대법원장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묵묵히 일하는 다수를 배신한 법관들이 ‘셀프 재판’을 통해 면죄부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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