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5일엔, 수험생의 안정적인 시험 응시를 위해 시험장 주변 교통과 소음이 통제된다. 시험장 근처엔 차량 출입은 물론, 주차가 전면 금지되고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엔 비행기도 이∙착륙할 수 없다.
14일 교육부의 ‘2019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에 따르면 시험 당일, 전국 시험장 주변 교통이 통제된다. 우선 수험생들의 원활한 입실을 위해서 시험장 200m 전방에선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며 주차가 일체 금지된다. 또 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의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한 시간 늦춰진다. 대중교통은 배차 간격이 단축되거나 증차된다. 오전 시간대 버스는 최소 배차 간격으로 운행하고, 지하철의 경우 출근 혼잡 운행 시간을 기존 2시간(오전 7~9시간)에서 4시간(오전 6~10시)으로 연장한다. 서울시의 경우 이 시간 동안 지하철 운행을 총 28회 늘리기로 했다. 택시 역시 오전 4시부터 낮 12시까지 부제를 해제해 1만6,000여대를 추가 운행토록 한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영어 영역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 25분간은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해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이 금지된다. 이 시간 동안은 포 사격과 전차 이동 등 군사 훈련도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소음통제시간 외에도 시험장 주변에서 경적과 비상 사이렌, 각종 생활 소음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수능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부른 ‘지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진 발생 시, 자의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말고 반드시 고사 본부 방송이나 시험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고 설명했다. 감독관 지시 없이 교실을 나가면 ‘시험 포기’로 간주하니 주의해야 한다. 진동이 멈춘 뒤 시험 속개 여부도 시험장 책임자가 결정한다. 책임자는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이 경미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시험을 속개시킬 수 있다. 이때 약 10분 정도 ‘안정 시간’이 주어진다. 시험 속개 시 시험이 중단된 시간을 반영한 시험 종료 시각이 별도로 안내된다.
한편 2019학년도 수능을 하루 앞둔 이날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됐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397명 늘어난 59만4,924명이 응시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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