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4일 지방세 795억원에 달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1,32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지난 체납자들이다. 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해 확정됐다.
이번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ㆍ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각 시ㆍ군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이뤄졌다. 도는 2016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고, 기존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 처분된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돼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숫자는 지난해보다 167명 늘었다.
체납자 중 신규 공개자는 224명(97억원)이며 기존 공개자는 1,101명(698억원)으로 개인 904명(382억원), 법인 421명(413억 원)이다. 이중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 소재 부동산업체 ‘인하우징’으로 취득세 등 5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목포시에 거주한 이윤남(80)씨로 지방소득세 16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인 순천시 소재‘석호’로 취등록세 5억원을, 개인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김경란(52)씨로 지방소득세 2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도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ㆍ신용 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병주 도 세정과장은 “고의성이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 납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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