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에서 대규모 축사 건축허가 과정에 시장 인척이 거액을 받았다가 유죄판결이 나자 축사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주민 60여 명은 14일 오전 영주시청 앞에서 “행정소송 판결문을 이행하라”,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형돈사 허가가 웬 말이냐”, “위장 액비 살포지를 공개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2시간여 동안 축사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돼지 6,5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과 2.4㎞ 상류에 생겨 식수 오염도 우려된다”며 “축산폐수 처리 방법으로 제시한 액비살포 동의서 등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도 높다”며 진입로 차단 등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13일 축사 건축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에 대해 제3자뇌물취득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시 관계자는 “액비 살포지는 등록된 농지 외에도 수시로 액비살포지를 변경 등록할 수 있고 논 밭 과수원에 살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및 환경부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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