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13명(6억7,000만원)의 명단을 14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매년 1월 1일 기준) 중에 1차 제주도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줬고, 지난 10월 2차 도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6개월의 소명기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0명과 법인 3곳이다.
가장 많은 체납자는 A의료법인으로 1억6,900만원을 체납했고, 부동산중개회사 B사가 1억4,4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C씨(57)가 지방소득세 등 9,900만원으로 체납해 가장 많았다.
김명옥 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됐다”며 “제도 도입 이후 2017년까지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이후 45억 원을 징수하는 등 명단공개 제도가 체납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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