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 시장은 6ㆍ13지방선거 대구시장경선에 나섰다가 후보로 선출된 뒤 예비후보를 사퇴한 상태에서 한 초등학교 동창회와 달성군수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자유한국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법 주변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일반 시민들이 “검찰의 150만원 솜방망이 구형을 규탄한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