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위임했던 처분권한 환수
전담 조직 신설 15일부터 투입
올빼미버스 확대 등 수단 총동원
서울시가 자치구에 위임했던 택시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전부 환수해 직접 행정 처분에 나선다. 시는 이달 초 전담조직까지 신설하는 등 승차거부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심야 시간대 고질적 병폐가 사라질지 관심사다.
서울시는 그간 자치구에 위임했던 택시 승차거부 민원 신고 처분권과 택시사업자에 대한 1차 처분권인 ‘사업 일부 정지’ 권한을 환수해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근절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그 동안 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됐던 승차거부 처분 권한이 시로 일원화됐다. 이전까지 시는 택시기사에 대한 현장 단속 처분권과 택시사업자에 대한 2차 처분권인 감차, 3차 처분권인 사업면허 취소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에 따르면 택시기사와 택시사업자의 위반 행위가 2년 동안 3차례 누적되면 각각 자격취소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치구의 미온적 태도로 민원 신고 건에 대한 택시기사 처분율은 10%를 약간 웃돌고 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 전례가 없다. 이런 실정이니 법에도 불구하고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시는 엄격한 집행을 담당할 택시관리팀을 이달 1일 신설했다. 특히 택시관리팀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할 인력까지 뒀다. 승차거부에 엄격하게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택시기사와 택시사업자들의 반발 등 다양한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력한 단속과 처분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으면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게 시 입장이다.
시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민원인의 승차거부 신고가 행정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명백한 녹취나 동영상 촬영 등 현장 증거가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증거를 채집하기란 녹록하지 않다. 녹취는 택시기사가 수신호 등으로 승차거부 사인을 보내면 공염불이다. 동영상 증거는 승객을 지나쳐가는 택시가 승차거부 택시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인 진술만 있는 것보단 현장 정황증거 제출이 엄격한 처분에 도움이 된다”며 “애매한 상황은 가칭 ‘교통불편신고심의회’를 통해 현장 정황증거와 진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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