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단 폐원엔 불이익… 폐원 원아 수만큼 지역 공립 확충”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 수가 지난달 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폐원 러시’가 가시화되고 있다. 반면 ‘처음학교로’ 추가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324곳에 불과해 교육부의 신청기간 연장이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감사ㆍ재정차등지원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효과가 없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단 폐원에 대한 구체적 처분(조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카드까지 내놓았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전국의 60개 사립유치원이 폐원 의사를 밝혔다고 13일 밝혔다. 약 1주일전인 지난 6일에 비해 22곳 증가했고, 지난달 26일 조사 때(16곳)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반면 원아모집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사립유치원 수는 지난달 말 이후 계속 1곳에 머무르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의 대응이 폐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12일 오후 5시 기준 온라인 원아모집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1,589곳으로 전체(4,089곳)의 38.8%다. 지난 1일(1,265곳)보다 324곳 증가했다. 교육부가 부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5일까지 약 2주간 등록기간을 연장한 데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미참여 시 학급운영비 등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비하면 추가등록은 미미한 것이다.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폐원이 계속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유치원 폐쇄운영 정지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불이익 등) 처분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폐원 사립유치원의 원아 수만큼 해당 지역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설유치원을 확충은 물론 폐원 예정 유치원을 원아 졸업 시까지 단기 임대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춰 유아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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