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여수세계박람회 행사장 사후활용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주(여수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박람회 특구 내에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변경ㆍ취소 권한이 재단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분리돼 있는 것을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와 올해 국가 예산이 배정됐으나 근거 법령 미비로 사업 착수가 지연됐던 박람회장 내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 탄력이 붙게 됐다. 현행 박람회법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로 제한해 국비가 들어간 사업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없었다.
그 동안 여수시는 박람회법 개정 촉구를 위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시민들도 촉구 목소리를 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은 지난 9월부터 기재부, 해수부, 청와대,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박람회법 개정안은 15일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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