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자치경찰로 단계적으로 이관돼 2022년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발표됐다. 대통령소속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각 시ㆍ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ㆍ군ㆍ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돼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사건을 맡는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되면 현재 경찰인력의 36%인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오랫동안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실제 이행단계에 이르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충분한 준비와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국가경찰과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 중복을 피하면서도 치안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보ㆍ보안ㆍ외사ㆍ경비 업무와 광역범죄ㆍ국익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이, 생활 안전과 여성ㆍ청소년, 교통, 경비, 성폭력 등은 지방경찰이 담당한다고 하나 현장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업무 중복으로 인한 충돌과 떠넘기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자치경찰 지휘부 임명권을 시ㆍ도지사가 갖게 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부정부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경찰 시절 중앙정부가 경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듯이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자치경찰 지휘ㆍ감독을 시ㆍ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기관인 시ㆍ도경찰위원회에 부여했으나 광역자치단체장의 직ㆍ간접적인 권한이 여전히 커 의도대로 작동할지 의문시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얽혀 있다. 검찰은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갖게 되면 권력 비대화가 우려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이날 발표된 안에 대해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며 비판하고 나온 것은 실망스럽다. 기존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 미흡을 이유로 제시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치경찰제보다는 수사권 조정의 본질적 문제에 집중하는 게 옳은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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