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허용ㆍ연령 제한 완화 등 16개 개혁과제 발표
‘우수 경찰인력 수급’을 목표로 설립된 경찰대가 개교 37년 만에 전면 개혁에 들어갔다. 21세 이하 고등학교 졸업생 위주로 신입생을 뽑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학비 전액 지원과 군 복무 면제 혜택을 없앤다. ‘학부 폐지, 대학원 전환’이라는 장기 목표도 제시됐다. ‘경찰대’ 간판만 놔두고 모두 다 바꾸는 셈이다.
경찰대개혁추진위원회는 13일 △경찰대 문호 개방 △학사운영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16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올 1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경찰대를 개혁해 수사권 조정 후 특정 입직 그룹이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공언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렇듯 경찰 조직 내 ‘경찰대 순혈주의’와 파벌을 완화하자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개혁과 맞물려 정치적 압력으로 추진되는 면이 크다.
추진위에 따르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나머지 50명은 편입생(재직경찰관, 일반대학생 각 25명)으로 채운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은 21세에서 41세(편입생은 43세)로 높이고, 정원의 12%로 제한한 여학생 선발비율은 폐지해 성별 관계 없이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체력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녀 간 차별 요소를 없애기 위해 체계적인 검정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부연했다.
경찰대 학생이 누린 학비 및 군 면제 양대 특권은 폐지된다. 4년간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의 경우 앞으로 1~3학년생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자비 부담해야 한다. 경찰대가 위치한 충남 지역 국립대 문과 연평균 학비가 3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경찰대 학생이 1년간 부담해야 할 학비와 기숙사비(식비 포함)는 75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 관계자는 “학비 부담은 관련 규정이 명시된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내년 목표) 모집,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되고, 재학생 60~80%는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입학생부터는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기존엔 졸업 후 의무경찰로 구성된 기동대 소대장을 지내며 군 복무를 대체했다. 의경제도 역시 2023년 사라진다. 아울러 2020학년도부터 1~3학년은 의무 합숙과 제복 착용이 폐지돼 희망자만 기숙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경찰대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현재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ㆍ임기제로 전환한다. 당장은 힘들지만 경찰대 학부를 폐지하고 치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대학원으로 바꾸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추진위는 밝혔다.
박찬운 추진위원장(한양대 교수)은 “특혜를 폐지할 경우, 이전처럼 좋은 인재가 경찰대에 과연 지원할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사관학교 식으로 운영됐던 경찰대의 미래를 고민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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