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등 공공장소 금주 추진 등
정부, 2020년 시행 위해 법 개정 추진
이르면 2020년부터 도서관 등 일부 공공장소가 법적인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주류광고에서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만취 운전자에 의해 숨진 윤창호(22)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심각한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정부 청사나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성이 높은 기관과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활동시설 등)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하기로 했다. 가족 나들이가 잦은 도시공원 같은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지상파TV 외에 IP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주류 광고가 급증한 점을 감안해, 현재 TVㆍ라디오ㆍ영화관 등 전통매체 위주로 되어 있는 주류 광고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매체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광고에서 직접 술을 마시는 행위나 소리로 음주를 유도, 자극하는 표현은 ‘음주를 미화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또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흡연 대신 음주 장면이 자주 나오면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개발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는 금주구역 지정과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절주 실천을 돕기 위해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잔’을 제시하기로 했다. 표준잔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소주ㆍ맥주 모두 7g이다. 이밖에 지역사회에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전국 55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상담가도 양성한다.
아울러 국민의 음주행태 변화에 도움이 되도록 ‘절주 권고안’을 개발해 보급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ㆍ홍보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의 절주 홍보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연간 14억원에 불과해 충분한 홍보가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연 홍보 예산의 경우 연간 1,400억원에 이른다.
한편 정부가 이날 공개한 통계청ㆍ대검찰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4,747명으로, 매일 13명이 술로 인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5년 기준 9조4,000억원에 이르러 흡연이나 비만보다 크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 흉악범죄의 30%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92%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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