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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핵심인물 도피 도운 업주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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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핵심인물 도피 도운 업주 자수

입력
2018.11.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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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복씨에 렌터카, 대포폰 제공 

 2년2개월 만 지난달 30일 검찰에 자수 

징역 6년의 형을 받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 이씨는 엘시티 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이었다. 한국일보
징역 6년의 형을 받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 이씨는 엘시티 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이었다. 한국일보

부산 해운대에 건설 중인 초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이 달아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주점 업주가 자수해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박승대)는 이같은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이모(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주 이씨는 2016년 8월 초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엘시티 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영복씨의 부탁을 받고 차명 렌터카 3대와 대포폰 10여 대를 제공해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업주 이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영장을 기각했다. 석방된 이후 업주 이씨는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2년 2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검찰에 자수했다. 이영복씨는 이씨가 서울에서 운영한 유흥주점에서 정관계 인사들을 접대하고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영복씨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아 재판은 받은 수행비서와 유흥주점 직원 등은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씨는 도피 3개월 만인 2016년 11월 자수한 뒤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 8월 징역 6년의 형이 확정됐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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