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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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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확대해야”

입력
2018.11.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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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법령 개정 검토”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다중이용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설립 연도와 상관없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유사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차원에서다.

이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이 난 고시원은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고 언급한 뒤 “큰 인명 피해가 난 뒤에야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는 이번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국일고시원이 법령 사각지대에 놓여 올 초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지난 7월부터 진행한 화재안전 특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거론하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올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정부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이행했는데도 다시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말까지 계속되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는 노후 고시원과 숙박업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을 우선 점검하도록 조사 대상과 내용을 보완해주면 좋겠다. 그 이행 과정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 측에 “피해자들의 치료 및 보상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으신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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