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법령 개정 검토”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다중이용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설립 연도와 상관없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유사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차원에서다.
이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이 난 고시원은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고 언급한 뒤 “큰 인명 피해가 난 뒤에야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는 이번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국일고시원이 법령 사각지대에 놓여 올 초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지난 7월부터 진행한 화재안전 특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거론하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올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정부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이행했는데도 다시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말까지 계속되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는 노후 고시원과 숙박업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을 우선 점검하도록 조사 대상과 내용을 보완해주면 좋겠다. 그 이행 과정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 측에 “피해자들의 치료 및 보상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으신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