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사망한 국일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시 내걸었던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 완화를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그중 하나로 5년인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노후 고시원에 설치되는 간이 스프링클러 비용은 2,000만원 정도다.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시 고시원 운영주와 ‘지원 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없도록 향후 5년간 주변 고시원 시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협약을 맺는다. 인상 제한 기간 결정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해진다.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운영자는 2015년 4월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에 신청해 6월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하지만 건물주인 하창화(78) 한국백신 회장은 임대료 인상 제한에 동의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못했다.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서울시의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은 2012년 1억1,000만원에서 이듬해 7억8,500만원으로 급증했다 2014년부터 4억~5억8,000만원 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고시원이 1,080곳에 이른다. 221곳은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이 스프링클러 예산 증액과 설치 의무 소급 적용이 동시에 이뤄지면 고시원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성재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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